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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나래 측이 정 씨의 합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 씨는 박나래 측과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정 씨 측은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박나래가 겪고 있는 다른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상습적인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매니저 갑질 논란 등으로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는 해외 촬영지 호텔 복도와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도 링거 시술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박나래 측이 합의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정 씨의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민세윤 기자 msy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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