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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 혐의’ 알고 있었다… 소름 돋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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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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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친이 운영한 가족 법인의 재무 구조와 실질 운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업이익 142억 원, 이익률 80%대라는 수치가 공개되며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이진호의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국세청이 문제 삼는 포인트는 수치 그 자체보다, 모친 법인이 차은우의 매니지먼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공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3년 매출 약 165억 원, 영업이익 142억 원을 기록했다. 그에 따르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9.79%지만, 차은우 모친의 법인은 85.92%이다.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률을 두고, 비용 집행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진호는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반론도 함께 전했다. 다만 인건비와 판매비·관리비 등 비용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에 쓰였는지, 원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어떤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됐고, 과세 예고 통지서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최근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선임해 대응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차은우가 세금 관련 조사를 받은 시기는 2025년 봄이었다. 국세청이 차은우 측의 요청으로 차은우의 군 입대가 완료되는 시점인 7월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는 점을 보아 세무조사 이전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는 해석을 낳는다. 차은우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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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지자체 조사로까지 번졌다. 28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인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주소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소지 실체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 됐다. 강화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사안의 결론은 세무 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차은우 측이 제기한 소명과 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맞물릴지, 논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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