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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영국 방송인 커스티 갤러허가 과속으로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커스티 갤러허는 자동 면허 정지 조치를 피하고자 특별 사정을 신청했다. 이날 그는 법원에서 “저는 두 아이의 유일한 양육자이자 경제적 책임자다. 시골에 살아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면허가 정지되면 아들이 럭비와 골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법원 판사 아빈드 샤르마는 “(그가) 택시를 이용하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재정적 여력이 있다. 면허 정지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커스티는 면허 정지와 더불어 660 파운드(한화 약 127만 원), 추가 부담금 264 파운드(한화 약 50만 원), 소송 비용 120 파운드(한화 약 23만 원)를 부과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경 버크셔 메이든스 그린에서 제한 속도 30마일을 넘겨 35마일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이미 2023년과 지난해 3건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 9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3점이 추가되면서 총 벌점은 12점으로 기록됐다. 영국에서 벌점 12점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자동으로 법원에 회부된다.
커스티는 판사에게 “뇌종양을 3년째 앓고 있고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면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커스티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2년을 처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소식으로 팬들의 실망감은 가중됐다. 그는 당시 사건의 원인이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커스티 갤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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