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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멤버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된 것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지 1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멤버들은 ”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3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이들은 강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진스의 활동 재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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