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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항소심에 불복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태일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일 등 3명은 지난 13일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성문 7장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형량 감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홍 씨가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자수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만취한 중국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한 태일은 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한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와 더불어 태일은 입건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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