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리 기자]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가 외모 희화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결국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당귀’의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공개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특정 신체적 조건을 희화화하고, 회원 가입 기준으로 학력, 키, 재력 등을 제시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
그는 “남성은 학력은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키는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거나,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소개해 드릴 대상자가 적어져 가입이 불가하다”라며 “학교, 키, 직업이 좋아도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방송 중 살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꼴”이라고 묘사하거나, 탈모가 있는 사람을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라고 표현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러한 표현이 신체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묘사했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탈모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 측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사장님이 잘못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는 것이었다”라며 “앞으로 제작 과정에서 유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KBS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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