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주철현)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과 함께 압수품 몰수, 추징금 50만 원을 요청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올해 3월 8일에도 대마를 피운 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바다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그가 법원 명령 없이도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나가고 있으며,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음악 활동 재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계정에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대마 혐의로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8~2009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 시나위 5대 보컬로 데뷔한 그는 이후 나비효과,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등에서 활동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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