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4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총영사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이에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에서도 1·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총영사 측의 상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지호 기자 / 사진= 유승준, 채널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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