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나래를 협박한 적도, 또 다른 전 매니저와 공모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이하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입장을 다시 짚었다. 재판부가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씨가 요구한 것은 밀린 임금이나 수당이지 몇 퍼센테이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냐”고 묻자, 이씨 측은 “맞다”고 답했다.

신씨 측은 박나래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빼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나래의 회사 자금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에게는 별도 혐의도 걸려 있다. 박나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옮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다. 신씨 측은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팝업 행사 용역 대금 4,400만 원 가운데 3,650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는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논란 이후 모든 방송 활동을 멈췄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열리는 다음 공판기일에 박나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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