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건물을 둘러싼 강남구청과의 소송에서 져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다.

양치승은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지은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양치승은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나가기 어려웠다며 반발했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쓴 사람에게 매기는 돈으로, 정상 사용료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남구청이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양치승은 패소했다. 결국 양치승은 지난해 7월 헬스장 문을 닫았다. 그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최근에는 빵집을 열며 새 출발에 나섰다.

양치승은 배우 성훈 등의 몸을 만든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MBC ‘나 혼자 산다’에 성훈의 트레이너로 출연하며 ‘관장님’이라는 별명으로 친숙해졌고,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헬스장 건물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게 됐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양치승,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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