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보복운전’ 논란, 법적 절차 안 끝났다…광역공소청 항고 진행 중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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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의 보복운전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사건이 이미 일단락된 것처럼 비친 사과문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는 12일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이번 사건을 짚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를 신고한 택시기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역공소청에 항고한 상태다. 그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현재 광역공소청)의 항고 인용률은 통상 8% 정도”라며 “결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에서 김영광이 몰던 흰색 SUV가 택시를 위협했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광은 지난 9일 개인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변호사는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포심을 느꼈을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아야 하는 대중을 상대로 사과했다”며 “무혐의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도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쟁점은 특수협박 성립 여부다. 조 변호사는 “보복운전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는 통상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영상을 보고 안전거리 미확보와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을 들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망도 내놨다. 조 변호사는 “이런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항고 담당 검사를 설득하면 재수사가 이뤄지고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며 김 씨가 유죄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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