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것과 달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리책임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았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A씨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근무지를 벗어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뺀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가량이다.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19일을 이탈해 출근한 날이 4일에 그쳤다.

복무 이탈 과정에는 관리책임자인 A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23년 5월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라고 미리 알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 역시 A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 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왔다. 결국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송민호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병무청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송민호를 재복무하게 할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