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감옥행 면했다…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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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코미디언 이진호(39)가 상습도박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이듬해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총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 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 5월 말 퇴원했으며, 현재도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목발을 짚은 채 재판정에 나서고 있다.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웅이 아버지’, ‘코미디빅리그’, ‘아는 형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방송 활동을 스스로 접은 채 오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이진호,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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