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비행기 지연 논란’ 속 반전 드러났다…대한항공 측 “문밖 안 나갔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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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항공기 지연 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한항공의 승객 하차 철회 규정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기내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표했더라도 실제 외부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취소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박수홍 가족은 비행기 외부로 나가지 않은 채 기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차 의사를 전한 뒤 대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안정을 되찾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규정상 실제 비행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차 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별도의 특혜나 예외적 조치가 적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탑승했던 KE415편의 운항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약 70분 늦어진 오전 11시 15분이 되어서야 이륙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 관련 지원 업무를 뜻하는 딜레이 코드가 부여됐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승객 하차에 따른 기내 검색 실시 등의 절차도 포함된다. 또한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하차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 위탁 수하물 하역 작업이 즉각 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차 의사를 곧바로 철회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이던 작업을 원상복구하고 수하물을 다시 싣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수홍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게시, 항공사 관계자와 탑승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는 기내에서 그가 승객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죄하듯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탑승객은 아이가 진정된 뒤에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박수홍,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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