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측 “박위 ‘CCTV 입수’, 절차상 문제 없어→본인 영상 열람·발급 지침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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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KTX 낙상 사고 영상 유출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박위의 CCTV 입수 과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열람권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명확히 했다. 코레일 측은 매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공사는 법률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 속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법률대로 정교하게 이뤄졌음을 덧붙였다.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와 신분 확인을 거쳐 제3자 비식별화 처리를 마친 뒤 열람을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위가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앞서 박위는 KTX 하차 도중 휠체어가 경사로를 고정하던 근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장애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 목적이라며 사고 CCTV를 자신의 채널에 올렸으나, 현장에서 사과한 근무자를 100만 채널에 노출한 대응이 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위는 “도와주신 근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박위와 아내 송지은은 개인 계정 댓글 기능을 전면 제한했다. 예정됐던 주요 강연과 토크 콘서트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구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되면서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박위, 채널 ‘위라클’, 송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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