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주가조작·향응 제공 혐의’ 부인…”경찰과 술자리→아내 사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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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 이 모 씨가 주가조작과 경찰 향응 제공 혐의 첫 공판에서 범행 인지와 대가성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피고인 6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씨를 시세조종 범행의 ‘총책급’으로 지목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차명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인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와 고가매수주문 1,339회를 반복했고, 약 844만 주(289억 원 상당)를 거래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4일 1,926원이던 듀오백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2월 24일 장중 4,105원까지 상승했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최대 400배 늘었다.

이 씨에게는 배우자 양정원의 형사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유흥 주점에서 두 차례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강남서 경찰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양정원 사건의 결과가 이미 나온 이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별건인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인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12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A경정과의 친분을 이용해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B경감에게 아내 사건의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 씨는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인지한 바가 없어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쓰인다는 점은 알았으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양정원은 지난해 4월 29일 강남경찰서 조사와 지난 4월 대질조사 당시 취재진에게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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