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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나)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시행한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원칙 위반을 언급하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6월 유승준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지난 24년간 길었던 법정 공방을 언급하며 “이제 이런 영상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듯,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2001년 말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 후 귀국 보증 제도로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일본과 미국 공연을 마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고 현재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유승준



















댓글1
이민준
제발 보기 싫다. 한국에 오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