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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나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선고를 앞두고 돌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이후에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해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현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강도상해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 A씨는 재판부에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본인도 부상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뒤늦은 시도로 보인다.

이어 A씨는 사건 당일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일 온라인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글을 올린 경위를 묻자, A씨는 “피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작성한 것이며 처벌 수위가 단순히 궁금해 올린 질문일 뿐 사전에 계획하거나 모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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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가해자가 뭔 똥배짱으로 피해를 주장해? 하여간에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야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