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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사업가 임달식 대표 사이의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양측이 함께 진행했던 식품 사업에서 비롯된 갈등에서 출발한다. 2019년 식품업체 A사를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한 임 대표는 2025년 7월 박수홍을 협박죄로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이 동업 계약 범위를 벗어난 전체 매출 수익 분배를 요구, 이를 거절하자 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임 대표 측은 박수홍의 당시 법률대리인 A씨를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MHN스포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근 변론기일에서는 임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자 당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으로 분쟁에 관여했던 변호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과거 임 대표와 직접 통화해 계약 문제와 후속 법적 절차 등을 설명했던 인물로 통화 과정에서 “지금 박수홍 씨가 마음을 안 돌리면” “그 후폭풍은 대표님이 감당해야 한다”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거의 그 수준이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표는 해당 발언을 사실상 협박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박수홍 씨께서 더 이상 거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답했다. 다만 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발언 직후 이어진 내용증명 발송, 거래처 대상 가압류, 유통 채권 확보 절차 등이 단순한 민사 실무를 넘어 박수홍 측의 의사가 반영된 연속적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협박 의도를 부인했다. 그는 “가압류나 내용증명 발송은 채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민사 실무 절차”라며 “위법한 것이었다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48분 전체 녹취를 확인하면 당시 대화의 분위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녹취 및 쟁점 관련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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