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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실형 가능성 多→10년 6개월까지 예상”…’현직 변호사’ 의견 보니 [RE:뷰]

작성자 아바타 민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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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온라인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폭로 및 음성 조작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분석한 그의 구속 사유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명쾌한 진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현직 변호사도 현타온 실형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상에는 이승재 변호사가 출연해 김세의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측이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 주장하고,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 및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폭로를 이어온 점에 대해 1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극히 이례적이고 악의적이라 판단했다.

영상에서 이승재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법조계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 렉카 등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도주의 우려’라는 법적 개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바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라며 숨겨진 법리적 기준을 짚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가 예상될 때 비로소 피의자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판 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사안이라면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어 ‘감옥에 갈 확률(실형)’이 유력한 범죄라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즉, 판사가 재판 시 실형을 내릴 것이라 확신할 때 영장 발부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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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명예훼손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할 만큼 중하게 다뤘다. 가세연 측은 워터마크로 가렸다고 주장했으나, 사적인 자리에서 찍힌 속옷 사진을 배포한 행위 자체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 시에도 1~2년 사이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직전 법원에 출석한 김세의 대표는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 영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과수에서 AI 음성 조작 여부를 ‘판단 불가’로 내린 점을 들어 경찰이 민간 업체의 조작 감정만 믿고 무리한 구속을 감행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법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사이버상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조차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이번 사건. 김세의 대표의 구속은 향후 자극적인 폭로 콘텐츠를 양산하는 온라인 매체들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한 듯’, ‘실형 가능성이 높아야 도주 우려로 본다는 변호사 설명 들으니 단번에 이해된다’, ‘AI 목소리 조작까지 했다면 진짜 심각한 범죄다’, ‘법의 심판을 엄하게 받아야 한다’ 등의 강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가세연’,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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