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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방송인 김숙이 소유한 제주도 성읍마을에 위치한 230평 규모의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해제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표로 김숙이 해당 부지에 서유하고 있는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 대상으로 명단에 올랐다. 앞서 3월 조정안이 공고되고 나서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14일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29일에는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규제 해제 이전까지 김숙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대상이였기에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전통 가옥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하는 등 여러 복잡한 요건과 규제 아래에 묶여있었다.

김숙이 현재 출연 중인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家)’에서도 위 같은 요건을 철저히 지키며 조심스레 리모델링·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줘 타이밍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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