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나래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상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일 정 씨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5일 정씨는 기소된 절도·야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이뤄진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당시 2심 공판에서 정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박나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다. 이후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으며 덜미가 잡혔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그는 같은 해 3월 말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이어 매니저 측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억울함을 호소, 맞고소로 대응해 치열한 법정 공방 펼치고 있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댓글4
이상하게 얼굴도 보기도 싫다.....
절도범이야 그 인간이 잘못한거니 알아서 처벌받을거고..박나래는 박나래대로 응분의 대가가 있겠지
언제까지 가나 지켜 볼ㄲ니다 솔직하게 잘~하셰유ᆢ진심으로 ᆢ
윤용택
전현무를 끝까지물고느러지면답이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