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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전 벌였던 남녀 크리에이터, 결국 여성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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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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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시현 기자]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난 여성의 사건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기업 통신사 홍보팀에서 근무하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던 인재였다. 생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방송도 찾아볼 뿐 아니라 1인 방송도 진행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시청자 수가 316만 명에 달하는 남성 크리에이터를 알게 됐다. 지난 2020년 2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 성격이 다르다는 걸 느껴 이별을 통보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남성은 180도 돌변했다. 남성은 자신의 방송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그는 “어떻게 두 달 만에 헤어지냐. 나에게 스크래치를 냈다. 상상도 못 할 스크래치를 낼 것”이라며 “나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방송이지 않냐”며 피해자의 여성용품, 화장품 등을 보여주며 가져가라고 다그쳤다.

이어 남성은 개인 방송, 오픈 채팅방 등에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30개의 언론사에 허위 제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메일 내용에는 “데이트 폭력에 관련해 제보한다. 연인 사이였는데 욕설과 무지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음성 파일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난동은 피해자의 회사에서도 이어졌다. 남성은 피해자 회사 윤리 경영 게시판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무시 등 정서적 학대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날 만날 때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내부 조사 결과 혐의는 없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을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무려 2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재판 도중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것. 피해자는 항소했고 당시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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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의식 불명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항소심 결과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나왔는데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나왔고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비, 장례비, 딸이 살아 있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예상 수입과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해 5억 경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므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배상액으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은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그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가해자에게 잘 안 묻는다. 그런 경향이 있다”며 “3년이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다. 근데 난 거꾸로 보고 싶다. 3년이란 고통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고통받다가 사실 피해자는 사망한 거다. 우리 법원이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고 그 경향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시현 기자 songsh@tvreport.co.kr / 사진=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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