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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세상 떠난 16살 소녀…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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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심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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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심수지 기자] ‘학폭 재판 노쇼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24일 방송될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에서는 최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학폭 재판 노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날 학폭 피해자였던 16살 소녀가 옥상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자,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딸의 핸드폰 속에서 “아, 살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음성이 발견돼 보는 이들까지 울컥하게 했다.

마음이 미어질 듯했지만, 소녀의 엄마는 직접 증거들을 수집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충격적인 재판 결과를 받게 됐다.

이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라는 소식이다.

이에 출연진들은 “저게 그 사건이냐?”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16살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자 출연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사연을 읽던 홍진경은 “못 읽겠다”라며 사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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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들 모두 오열하는 통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후문이 전해져,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해당 변호사는 패소 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패소처리 됐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변호사를 재산상 손해 1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를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이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씨가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수지 기자 ssj@tvreport.co.kr / 사진=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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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변호사가 누군지 얼굴공개헤야한다.. 본인에게도 그런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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