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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증거수집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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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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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그곳’을 찾아간 아내가 겪은 믿기 힘든 일을 다루는 새 애로드라마 ‘내 남자의 모든 것’을 선보인다.

이날 스튜디오에 함께한 이혼 전문 남성태 변호사는 이날 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부터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대한 상식까지, MC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답변을 내놓았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애로부부’에서 법률 전문가로 스튜디오를 방문한 남성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소송 기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6개월~1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합의만 있으면 당일에 끝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금 제가 맡은 소송 중에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해서 소장 송달도 안 되고, 재산 가액 감정에 6~8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한 이른바 ‘흥신소’나 ‘사설탐정(민간조사사)’의 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증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 위치추적기 부착이 대표적으로 불법이고,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사설탐정’ 역시 불법 증거 수집은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사설탐정은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소재불명이 된 사람의 소재 확인 또는 잃어버리거나 은닉된 재산의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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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들은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녹음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녹음’에 대해 “함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사실을 밝혔다. 또 “숙박업소 출입 CCTV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통 보존기간이 2~4주로 매우 짧으니 증거를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MC 최화정은 “수저에 비친 얼굴,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이혼 소송 관련 증거 수집의 치열함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의 ‘애로드라마’는 모든 주변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적인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아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른 남편의 민낯을 목격한다는 충격적인 실화를 재구성해 다시 한 번 월요일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애로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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