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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본격 연예 한밤’ 박상민과 A씨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9일 오후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이 전파를 탔다.
이날 ‘본격 연예 한밤’에서 지인 A씨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상민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박상민을 안지 1년도 안 됐을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 원 만 빌려달라’ 그랬다. 그때 당시 두, 세 번 계속 사정하고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이 연예인 지망하지 않느냐’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힘쓰면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랬다. 부모로서는 우리 애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트는데 좀 솔직한 얘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만 쓰고 갚는다고 했다. 그 땅을 (담보)해지 시켜줘야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니냐. 은행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그거 갚으면 다 없는 걸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7, 8년을 끌어왔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1년 후 대출금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박상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박상민은 “A씨가 관리하는 여러 사람 명의의 땅으로 대출을 받게는 해줬다. 제가 원금, 이자 다 갚은 거다. 뭐가 죄냐”면서 “그 사람은 자꾸 자기 돈으로 부르짖는데, 제가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연장하면서 계속 원금과 이자를 여태까지 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이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을 갚았는데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각서가 위조 혹은 도용됐을 시 박상민의 변제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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