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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3번이 아닌 ‘총 6번’이었다.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잇따른 범죄 이력 고백 끝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 공개 이후 폭행 전과까지 추가로 인정되자, 일부 팬들은 “기만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등을 돌렸다.
21일 OSE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성근은 “음주운전을 포함해 총 6차례의 전과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네 번이고, 한 차례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라며 “또 한 번은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져 쌍방 폭행으로 각각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성근 스스로 밝힌 전과는 총 6건에 이른다.
논란이 확산되자 팬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렸다. “뒤늦은 고백은 결국 이미지 관리 아니었느냐”, “알고 보니 범죄 이력의 연속이었다”, “범죄 이력으로 음주법 역사 배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급상승한 이후에야 고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팬들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임성근 셰프의 논란이 유독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때 ‘실수’나 ‘과오’로 치부되던 인식은 사라졌고, 현재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이른바 ‘잠재적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특히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무거워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약 40%가 5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성 위험은 이미 수치로도 확인된 상태다.
정부 역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감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 시동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전과 이력이 다시 조명되는 임성근 셰프의 사례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중이 그의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변화한 시대의 기준과 그 흐름에 상반되는 범죄 이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성근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으나, 논란 이후 촬영분 편집과 섭외 취소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본업에 전념하겠다”며 물러섰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임성근, 채널 ‘임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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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국회위원 출마 해라 그럼당선된다 우조건무조건이야
개그맨 장도연이 말했잔혀 겸손하지않으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