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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연기자를 꿈꾸던 20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 1억 1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과 A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범죄 가담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A씨가 대환대출 관련 기망(속임·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사실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죄송하다.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1
소나개나
저 범죄자 이름과 세숫대야 밝혀야 되는거 아이가?? 훗날 배우가 돼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말고 지금 어드러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