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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여성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허성민)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와의 성관계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에 신고했고, 든든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고 자문변호사 협력을 통해 B씨의 형사·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든든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라며 “든든은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해당 사건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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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에고 믓흔디 촬영을 해서 징역 사냐 똘아이 자슥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