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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당할 정도로 위반하지 않았다”…기자회견 직전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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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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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29일 뉴진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어도어 측이 보내온 26장 분량의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회신에서 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면서 “팬미팅, 정규 앨범 발매, 월드투어 등 아티스트의 내년도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활동 계획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 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지만, 아티스트와 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조치 중에는 특정인의 ‘사과’를 받아내거나 특정인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갑작스럽게 전속계약의 해지로 나아갈 의사를 표명한 부분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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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담겼던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에 대해 어도어는 “해당 리포트는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에서 작성한 것”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리포트는 아일릿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R U NEXT’가 방영하기도 전인 2023년 5월경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뉴아르’의 ‘아’가 결코 아일릿을 지칭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말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서는 “하니가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해당 레이블에 항의하기 위한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빌리브랩 측 매니저와의 대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PR 측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했다.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청에 대해 어도어는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해 이에 대해 몇 차례 논의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희진 전 이사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작에 한해서는 뉴진스의 의사를 존중해 계속해서 프로듀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도어는 “요구 사항 중 일부는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저희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들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의 기획사로서 아티스트의 요구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 시 그 진행 경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아티스트와 원만히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도어와 29일 밤 12시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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