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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출연자 음주 장면 반복+미화한 ‘나혼산’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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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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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 미화한 ‘나혼자산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혼자산다’와 KBS,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나혼자산다’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이 반복돼 송출되며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두시탈출 컬투쇼’의 경우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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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을 받은 KBS-1TV ‘KBS 뉴스9’, KBS창원-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장인 출연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홍보한 TBC ‘생방송 굿데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나혼자산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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