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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냐…광고료 반납은 신뢰 문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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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정윤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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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안수현 기자] 배우 서예지(33) 측이 ‘모델료 절반 반환’ 사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오후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는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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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부터 학교폭력 가해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광고를 중단, 소속사 측에도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브랜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랜드 측은 서예지의 연이은 의혹 제기, 그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 등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나아가 브랜드 측은 “계약 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고나왔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학교폭력, 폭행, 마약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들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서예지의 해당 의혹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브랜드 측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 서예지 소속사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예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기 전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예지가 앞으로 논란을 딛고 활발한 행보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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