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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의혹 女스타, 이혼 남편에 17억 준다

정윤정 에디터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수연 기자]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혼을 확정했다.

6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TMZ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와 그의 전 남편 달튼 고메즈는 이혼을 확정했다. 이혼 신청을 한지 단 3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인데, 매체는 이를 그들이 이미 부동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달튼 고메즈는 아리아나 그란데로부터 125만 달러(한화 약 16억 8천만 원)의 수표를 받게 되며, 아리아나는 달튼의 변호사 비용으로 2만 5천 달러(한화 약 3천만 원)를 추가 지불할 예정이다.

이혼이 확정됐지만 한 내부자에 따르면 두 사람 간에는 나쁜 감정이 없고 여전히 강한 애정과 존중이 존재한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달튼 고메즈는 9개월 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20년 12월 약혼을 발표했고 2021년 5월 자택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7월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9월 18일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TMZ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아리아나의 변호사인 로라 바서는 이혼 이유로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기재하고 이별 날짜는 2023년 2월 20일로 명시했다.

한편, 아리아나는 별거 중 유부남인 에단 슬레이트와의 데이트가 포착돼 불륜 의혹을 받았다.

에단은 아리아나 그란데와의 열애설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혼 중에도 아이를 공동 양육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불륜설 상대 배우 에단 슬레이트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위키드'(2022)를 통해 만났다. 해당 뮤지컬에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마녀 글린다 역을, 에단은 멍청이 보크 역을 맡았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아리아나 그란데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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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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