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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를 몰다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호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호란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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