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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원 찬성했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탄핵을 인용했다. 또 8명 전원이 이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 됐다. 현재 청와대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 취재진들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저에는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헌재의 결정에 크게 당황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탄핵 방송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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