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육 씨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금전 이체 내역, 육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육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사정,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편취한 돈 역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으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 씨의 범행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육 씨는 선고 전후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장윤정은 모친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과 사건의 연관성을 일축한 바 있다. 장윤정 측은 모친과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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