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女, 오늘(8일) 1심 선고…檢 벌금 10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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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1심 결과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연락 횟수가 많았다는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과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취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과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7월 A씨가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일부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소속사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사건 피의자라고 설명하면서 A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양측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황정민 측에 이어 A씨도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스토킹 혐의를 둘러싸고 황정민 측과 A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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