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도용해 만든 AI 영상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28일 자신의 계정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 업체는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모색 중”이라는 글과 함께 도용 피해를 당한 AI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AI로 만들어서 마치 제가 광고 하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합성된 모습의 이지혜가 제품을 먹으며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일에도 딸 사진 무단 사용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사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혜는 6월에도 피해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이용한 속옷·식품 광고에 “제가 찍은 게 아니다.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당시 가수 신지가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는 6월 자신의 채널 ‘어떠신지’에서 “내가 평소에 뭐가 뜨면 잘 사지 않나. 이틀 전에 이지혜 언니가 얇은 브라 끈인 상품을 소개하길래 너무 좋아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기사가 떴다. 그게 AI라더라”며 “나처럼 혹해서 사는 사람 있지 않겠나. 내가 속은 거다. 앞으로는 어떻게 믿고 사야 하나”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박정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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