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된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무변론판결을 취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무진 측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뒤 지난 3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했던 무변론판결을 취소했고,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은 본안 재판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 27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무진은 지난 6월 16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과 미지급 정산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24일 법원은 이무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현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앞서 이무진의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당초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별다른 공방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본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모회사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소속 아티스트들의 계약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4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 대표 측은 해당 사안이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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