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재 싸이와 A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싸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른바 ‘대리 처방’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타인 명의로 약을 처방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 역시 매니저 등을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 의혹에는 선을 그어왔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해 8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다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며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싸이와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네이션은 수면제 대리 수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싸이와 담당 교수를 약식기소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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