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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과 악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지었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 다툼이 모두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 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엄히 꾸짖었다. 아울러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미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그는 이번 다섯 번째 적발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모든 항소를 포기한 손승원은 징역 2년형의 감옥행을 확정짓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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