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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A씨와 황정민 사이의 민사 분쟁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 회부는 14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앞서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며 불참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조정부는 사안의 경위를 고려해 직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고 디자인 시안 작성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계정을 통해 과거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글과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황정민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맞섰다.
갈등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스토킹 혐의로 확장됐다. 앞서 11일 황정민 측 고소로 진행된 스토킹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A씨가 황정민과 가족에게 500여 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나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왔다는 판단이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민사 재판부의 강제조정안 송달 이후 양측의 이의신청 여부와 함께 오는 9월 8일 예정된 A씨의 스토킹 혐의 선고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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