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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와 임원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실 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고, 사용자로서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문서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고, 허위 사실이 공문서에 포함됐으며 발언별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조사 담당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기재 오류는 확인되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문맥상의 오기재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노동청이 행위 유형별로 내용을 구분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노동당국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태료 처분 일부를 유지하고 일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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