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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방송 보도가 장애인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보도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주 씨는 A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과도하게 강조해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보도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잠시 노출했을 뿐이며, 주 씨 아들의 문제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만큼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언론의 반복적인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의 자극성이 확대·재생산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에서 자극적 묘사나 불필요한 행동 부각, 개인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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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이미경
장애인 부모들에게 먹칠을 하는 주호영
뭐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방송 좀 나온다고 연예인 행세 ...참 개나 소나
꼴보기싫음
김무영
징그럽다 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