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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갔지만 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항고가 이뤄져 사건이 고등검찰로 넘어갔지만 다시 항고 기각이 나왔다. 마지막 단계인 재항고까지 이뤄져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이 이번 국감에서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A 병원 B 원장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사기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으로 자료를 보면 병원장 B 씨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의료기관 5개를 추가로 만들어 중복 개설했는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병원이 의료 급여를 수령하면, 전통적으로 사기죄로 논의해왔다”면서 “사무장 병원과 중복 개설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 이득을 징수하고 환수해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뒤 이의신청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한 고검의 기각, 그리고 재항고 과정을 설명한 박 의원은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은 무한정 미뤄버리거나, 또 표적 수사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잘 돼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났는지 의혹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검에서 재항고 사건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내용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고,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 병원은 이번 국감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A 병원의 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탈세 의혹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재항고 사건까지 불거지고 말았다.
김진수 기자 kjs@tvreport.co.kr / 사진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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