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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까지 노출했던 40대 남성 유튜버 A 씨가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A 씨에게 선고 공판에서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이유였다.
지난 2024년 6월~7월 A 씨는 자신의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1명을 지목하며 얼굴 사진을 포함해 이름 등을 게시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당했다. 하지만 A 씨가 신상을 폭로한 11명 중 4명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선고 이후 A 씨는 “의견서에 작성했듯 동일한 범행을 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해도 되겠냐”는 황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한 황 판사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위배”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A 씨의 범행 경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A 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가족사진도 게시하고 가해자로 밝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황 판사는 잘못을 인정한 A 씨가 자신의 채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과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것이 양형 사유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여중생인 피해자 1명을 두고 남고생 44명이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으며 지난 2024년 여러 공간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면서 약 20년 만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어 해당 사건이 주목받으며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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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켄
그런 나쁜 짓을 한 놈들 지들 후손들도 어찌 될런지 인과응보 사적 재제 안한다
사회가 확실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 개인이 처벌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