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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1심과 같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됐다고 판단된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살펴봐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태일 등 3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죄질을 고려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은 가정사와 교통사고 이력을 들며 선처를 빌었으며 최근 7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이후 태일이 성범죄 피소에도 불구하고 그룹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자아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실을 8월 중순 인지했다는 입장과 함께 태일의 팀 퇴출과 전속계약 종료 소식을 알렸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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