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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크다. 따라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다. 그러나 입대를 약속했던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대를 회피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회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만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그의 신청을 거절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각하됐지만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승준이 다시 한 번 승소하면서 그의 비자 발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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