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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배우 공유에게 감시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백 개의 허위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출연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2021년 3월 21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3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 주장과 비방성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공유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었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인이긴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의지를 보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는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를 촬영 중이다. 해당 작품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휴먼 드라마로 송혜교와의 호흡, 노희경 작가의 집필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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