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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시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이시영의 선택(비동의+ 전남편 + 냉동 배아 이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 속 아는 변호사는 “5년이란 만료 시간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이혼한 전남편 유전자를 닮은 아이를 굳이 낳고 싶을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는 부부가 동의해 냉동시켰고 현행 법령상 명확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의해서 배아를 냉동시켰지만 폐기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할 거 같다”면서 “전남편이 아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전남편에) 정서적 고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남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시영 입장에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는 변호사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상대방 동의는 없었으나 스스로 결정에 책임은 온전히 질 것”이라며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상대 동의 없이 임신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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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ㅎㅆ까 ㅅㄴ요ᆢ